근로장려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복지금으로 ,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지난해 보다 지급액이 인상되었고, 신청 방법과 기간도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 2023년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의 신청 조건, 신청방법, 지급 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지원이 확대되었다고 하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가계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3년부터 바뀌는 내용▶

 

  •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이 2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 최대지급액도 10% 정도 늘어나서, 단독가구는 150만원에서 16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에게 지급되는 재정지원제도로,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자녀 1인당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0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들 만을 뽑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청

1. 2023년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의 신청조건

 

  • 재산 조건 :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금융자산, 유가증권, 전세금,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 가구 조건 : 가구의 구성 형태와 총소득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연간 총소득이 4백만 원 이상 2천2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연간 총 급여액 등이 4백만 원 이상 3천2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이 6백만 원 이상 3천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총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2.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사이트 :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에 로그인한 후, 신청. 제출 메뉴에서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수령할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 앱을 실행한 후,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메뉴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청하기 번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ARS 전화 : 1544 - 9944로 전화한 후, 장려금 1번을 누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전체개별 인증 번호를 입력하고, 동의 후 신청 1번을 누릅니다.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청이 종료되면 통화를 끊습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 - 3636으로 전화한 후, 신청대리 요청을 합니다. 상담 센터는 정기 신청 기간인 5월에만 운영됩니다.

 

3.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 정기 신청 :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8월 말에 지금 됩니다.
  •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0%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지급시기는 10월 말부터 2024년 1월 말까지입니다.

 

4.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의 지급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의 구성 형태와 총 급여액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되어 산정이 됩니다. 특히 자녀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 기준은 18세이며 18세 미만의 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 단독가구 : 연간 총 급여액등이 낮을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최대지급액은 165만 원입니다.
  • 홑벌이가구 : 연간 총 급여액등이 낮을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최대지급액은 285만 원입니다. 또한 부양하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 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한 명당 8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 맞벌이가구 :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이 낮을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입니다. 또한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 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 한 명당 8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5.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 해당장려금의 50% 차감
  • 한 후 신청(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해당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 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만큼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정리하면서

이상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근로와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지원입니다. 신청 조건과 방법, 지급일정과 액수를 잘 확인하고,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국세청 콜센터(12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