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적 공제 / 기본공제 /추가 공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이지 살면서 그냥 듣고 흘리던 말들이, 알아보니 "제대로 알아야겠다" 싶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글을 쓰면서 공부도 하고 여러분께도 저와 같은 입장의 분들이시라면(?)(경제무지렁이?) 읽어 보시고 꼭 본인 것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 공제 마치 말장난 같기도 한 이 말들의 의미가 뭔지 한번 알아보실까요?

□  인적공제란?

 

본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낮춰주어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란?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 원씩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 기본공제 신청  요건

 

◎ 본인: 국내 거주자이고,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자입니다.

배우자: 국내 거주자이고, 결혼한 상태이며, 배우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부양가족: 국내 거주자이고,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으로서, 부양가족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부양가족에는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공제를 신청 방법


기본공제는 원천징수 시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일반적으로 근무하는 회사나 기관)에게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와 증빙서류는 일반적으로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와 증빙서류는 근무하는 회사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신고서에 명시된 항목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추가공제란?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나 장애인 등에 대해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추가공제 신청 요건


경로우대자: 국내 거주자이고, 65세 이상이며,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경로우대자에 대해서는 1인당 연 12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장애인: 국내 거주자이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의 정도와 관계에 따라 다르게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2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추가공제 신청 방법


추가공제는 연말정산 시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청서는 근무하는 회사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연말정산 신청서에 명시된 항목에 해당하는 장애인증명서, 경로우대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인적공제받는 방법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요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던 내용이신가요? 세세하게 몰랐던 부분 많으시죠?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분인 만큼 제대로 알고 본인 것으로 만든다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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