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국가의 재정수입의 주요한 원천이며, 국가의 공공재 제공, 경제의 안정과 성장,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하지만 세금은 모든 국민과 법인에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부과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은 국민의 부담과 불만을 증대시키고, 경제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금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세금의 주요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하여

 

세금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금의 기준과 원칙을 살펴봐야 합니다. 세금은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세금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은 세법총칙법 제3조에 따라 합리성, 공정성, 효율성을 준수하여 부과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은 국가와 사회의 필요와 목적에 부합하고, 납부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공정하게 분담되고, 낭비나 부당함 없이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과 원칙들로 인해 세금은 다른 재정수입원인 공과금, 사업수입, 차입금 등과 구별됩니다.

 

세금의 불공정성과 개선방안

 

세금은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여 부과되고 관리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의 문제점은 크게 불공정성과 비효율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불공정성

 

세금의 불공정성이란 세금이 납부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공정하게 분담되지 않고, 일부 납부자에게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의 불공정성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율의 불균형: 세금의 종류나 대상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세금의 부담이 과도하거나 경감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6%에서 45%까지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자본소득에 비해 노동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재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특정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이나 공제가 부여됩니다.

이는 재산의 형태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세율의 불균형은 세금의 공정성을 해치고, 납부자의 행태를 왜곡하고, 국가의 재정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납세의 회피와 탈루: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부자가 법률에 반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낮게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세금의 부담이 공정하게 분담되지 않고, 일부 납부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제도에 의해 정확하게 신고되고 납부되지만, 사업소득은 자기 신고제도에 의해 신고되고 납부되므로, 신고하지 않거나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액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가공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의 회피와 탈루는 세금의 공정성을 해치고, 정상적인 납부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가하고, 국가의 재정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납세의 미비와 지연: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부자가 법률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납부하는 경우, 세금의 부담이 공정하게 분담되지 않고, 일부 납부자에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제도에 의해 정기적으로 신고되고 납부계속 되지만, 사업소득은 자기 신고제도에 의해 일정한 기한에 신고되고 납부되므로,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만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매출액을 과소신고하거나, 세금을 미납하거나, 분할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의 미비와 지연은 세금의 공정성을 해치고, 정상적인 납부자에게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하고, 국가의 재정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의 불공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세율의 조정: 세금의 종류나 대상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세금의 부담이 과도하거나 경감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세율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6%에서 45%까지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자본소득에 비해 노동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노동소득에 대한 세율을 하향 조정하여 소득세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재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특정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이나 공제가 부여됩니다.

이런 형태는 재산의 형태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정 재산에 대한 감면이나 공제를 줄이거나 폐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납세의 강화와 확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부자가 법률에 반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낮게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세금의 부담이 공정하게 분담되지 않고, 일부 납부자에게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가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의 강화와 확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의 경우, 사업소득은 자기 신고제도에 의해 신고되고 납부되므로, 신고하지 않거나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소득세의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액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가공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를 전자화하거나 간소화하여 부가가치세의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 촉진과 지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부자가 법률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납부하는 경우, 세금의 부담이 공정하게 분담되지 않고, 일부 납부자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의 촉진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 소득세의 경우, 사업소득은 자기 신고제도에 의해 일정한 기한에 신고되고 납부되므로,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만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할납부하거나 연대납부하거나 연기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소득세의 원활한 신고와 납부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매출액을 과소신고하거나, 세금을 미납하거나, 분할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를 감면하거나 면제하거나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원활한 신고와 납부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세금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금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합리성, 공정성, 효율성을 준수하여 부과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은 국민의 부담과 불만을 증대시키고, 경제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금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세금에 대한 의견과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세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관련출처 : 대한민국헌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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