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디거입니다. 보험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보험을 통해 우리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 대비할 수 있고, 재정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을 가입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거나, 보험사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3가지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행동경제학이라는 경제이론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자의 행동과 의사결정 방식을 이해하고,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의 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계약 철회권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계약 철회 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철회권은 보험계약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권리입니다. 만약 계약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다른 상품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권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15일이 지난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은 계약 기간과 납입 기간, 납입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권은 보험계약자가 계약 기간 동안에도 자신의 상황이나 필요가 변화할 때,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한 상품이 너무 비싸거나, 보장내용이 부족하거나, 다른 상품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변경권

 

보험계약자는 계약 기간 동안에도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장내용이나 금액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납입 방법이나 기간을 바꾸거나, 피보험자나 수익자를 변경하는 등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변경 시에는 보험사의 승인이 필요하고, 변경 조건에 따라 보험료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변경권은 보험계약자가 계약 내용을 자신의 상황이나 필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늘어나거나, 직업이 바뀌거나, 건강상태가 변화하거나, 재정적 여유가 생기거나 줄어들 때, 계약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보험료 납입의무

 

보험료 납입의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의무입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는데요. 두 달 연속해 납입이 없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이후에는 보험에 해당하는 경우가 돼도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예:3월, 4월 보험료 미납 시 5.1일 자로 해지). 지금 바로, 보험료 납입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담당 FP 또는 보험사 홈페이지, 콜 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 해 보시고, 혹시 해지되어 있다면 부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후반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신의 병력, 직업 등 중요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 자체가 해지되거나 보상이 제한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계약 청약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고지의무와 관련해 일어나는 분쟁 사례로 “고객이 FP에게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말로 전했다” 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회사에 알린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아픈 것도 청약서에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직업, 직무 변경 통지의무)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직업, 직무 변경 통지의무)는 계약 체결 이후에 직업이 변경되시면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이 사고 발생 위험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위험의 변경에 따라 보험료나 보장내용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을 가입한 후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되면,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므로 보험료가 상승하거나 보장내용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무직으로 바뀌면 사고 발생 위험이 감소하므로 보험료가 하락하거나 보장내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행동경제학을 활용한 보험계약자의 행동과 의사결정 방식 이해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행동과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행동경제학이라는 경제이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심리적 요인이나 인지적 한계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행동과 의사결정을 분석하는 이론입니다.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항상 이성적이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주체라고 가정하는 전통적인 경제학과 달리, 인간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고 의사결정하는지를 관찰하고 실험합니다. 행동경제학은 다음과 같은 주요 개념들을 제시합니다.

 

앵커링(anchoring)

 

앵커링은 처음 접한 정보나 숫자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아서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상담원이 보험료를 말할 때, "보험료는 월 10만 원입니다. 하지만 오늘만 5만 원 할인해 드립니다."라고 말하면, 소비자는 원래의 가격인 10만 원에 비해 5만 원이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5만 원이 적절한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앵커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보나 숫자와 비교하거나, 자신의 필요와 예산에 맞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상담원의 말에 단순히 동의하지 않고, 다른 보험사의 상품과 비교하거나, 자신이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손실 회피(loss aversion)

 

손실 회피는 손실을 피하기 위해 과도한 노력을 하거나, 손실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붙잡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망설이거나, 부적절한 보험 상품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손실 회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손실은 과거의 일로 생각하고, 현재와 미래의 이익을 중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잊고, 다른 보험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보험료를 절약하거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상황 효과(context effect)

 

상황 효과는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행동이나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가 보험상담원의 말이나 태도, 분위기 등에 영향을 받아서 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표와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를 참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는 보험상담원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보장내용과 금액을 미리 정하고,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과 비교하고, 보험 약관을 잘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 글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3가지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행동경제학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자의 행동과 의사결정 방식을 이해하고,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제학적인 이론과 현실의 연결을 통해, 우리는 보험계약의 중요성과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께 유익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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