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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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글에서는 통합 문화 이용권(바우처)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 카드를 발급받아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도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해당되시는 분은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바우처)는 정부가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연간 11만 원 상당의 문화이용권으로, 영화, 공연, 전시, 도서, 국내여행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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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 (바우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입니다. 재산기준은 1인당 2억 원 이하입니다. 만 6세 이상의 자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 온라인 누리집 및 앱 접속을 통한 발급, 전화 ARS를 통한 재충전 등이 있습니다.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및 이용 기간:

카드 발급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카드 사용 기간은 카드 발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용 가능 분야:

공연, 영화,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 여행,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점 상세 정보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바우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3, 제15조의 4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며,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가 협력하여 진행합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얼른 신청하셔서 문화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돈 없는 사람도 최소한의 문화생활 정도는 보장하자는 취지의 사업이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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