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금 바로 신청하시죠!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융자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대상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신청자격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2023년 기준: 4,434,816원) 이하인 자
융자사유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
산재근로자 직계가족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
융자조건
- 융자한도: 최대 1,000만 원 (본인부담 진료비 한도 내, 50만 원 이상)
- 보증요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 연 0.7%)
- 융자이율: 연리 1.25%
- 융자기간: 선택 가능한 5년 (1년 거치 4년 또는 2년 거치 3년)
신청 및 접수
구비서류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융지일정
수시접수 및 선발되며, 신청은 매년 진행됩니다.
융자결정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수속 기간 내에 융자 금액을 수령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재근로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절차나 요구사항은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단 소속기관 전화번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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