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재생 투자, 어디로 갈까?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노후계획도시의 재생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활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이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떤 투자 기회가 열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란 무엇인가?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m 2 이상의 택지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노후계획도시는 주거기능에 비하여 자족기능이 미비하고 광역교통망이 충분하게 구축되지 않아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무엇인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하며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지정권자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중 직접 또는 민간의 제안을 받아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한 후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서의 결정·변경·지정·수립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지정권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중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필요시 지정권자가 단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특별정비구역 내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하여는 통합심의를 할 수 있으며, 도시 건축규제의 완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국공유재산 사용기간,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건축규제의 완화로 발생하는 증가한 용적률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할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재생 투자의 기회와 전략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재생을 위한 다양한 특례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노후계획도시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시의 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후계획도시 재생 투자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과 안정성을 가진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재생 투자를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후계획도시의 특성과 재생 계획을 분석하여 투자 대상을 선정합니다. 노후계획도시는 주거기능에 비하여 자족기능이 미비하고 광역교통망이 충분하게 구축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재생 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역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1기 신도시 중에서는 일산, 분당, 부천 등이 재생 사업의 대상으로 적합할 수 있습니다.
▶ 노후계획도시의 재생 사업의 유형과 방식을 파악하여 투자 방법을 결정합니다. 노후계획도시의 재생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의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의 수익성과 위험성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은 토지의 용도와 용적률을 변경하여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수익성은 높지만 허가 절차와 이주민의 합의 등의 난제가 있습니다. 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수익성은 중간 정도이지만 안전성과 환경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외관과 내부를 개선하고, 부가적인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익성은 낮지만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주민들의 저항이 적습니다.
▶ 노후계획도시의 재생 사업의 효과와 영향을 분석하여 투자 시점을 결정합니다. 노후계획도시의 재생 사업은 도시의 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투자의 가치를 높이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 시점은 재생 사업의 시작 전이나 진행 중이 적절합니다. 재생 사업의 완료 후에는 투자의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재생 투자의 결론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재생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노후계획도시의 재생 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활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재생 투자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과 안정성을 가진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 대상, 방법, 시점을 적절히 선정하고, 재생 사업의 특성과 효과를 분석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은 노후계획도시 재생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투자의 최종 결정은 독자의 책임입니다. 투자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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